PLS 전면시행 앞서 '농약사용' 전방위 홍보
PLS 전면시행 앞서 '농약사용' 전방위 홍보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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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월 한달동안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한달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하고 농약판매상에게는 방제목적에 적합한 농약 판매와 농업인은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1차 시행: 2016.12.31, 전면 시행: 2019.1.1.) 전면 시행에 앞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한달동안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약 안전사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등 민간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반영 및 기타 홍보매체(SNS, ATM기 등)를 활용해 홍보하는 한편, 농정 네트워크(반상회, 이장단협의회 등)를 통해서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작목반 등에 농업인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작물보호제유통인연합회에서는 농약판매상에게 포스터를 배포하는 한편 농약판매인 의무교육 시 책임감 있는 농약판매를 강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해충 발생 시 사용가능한 농약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리플릿으로 제공하고 농협 ATM 기기 등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등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우리 농식품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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