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니터링, 학교보다 식재료업체 점검해야
학부모 모니터링, 학교보다 식재료업체 점검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0.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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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발생한 급식사고 원인 ‘납품된 식품’이 상당수현 학교급식 중심의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절반가량이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부에서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사고의 원인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활동이 학교급식보다는 식재료업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1836건(환자수 3만 5144명)으로 이 중 학교에서 248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환자 수는 1만 6165명에 달해 전체 46%의 환자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제로 내부의 요인보다 외부의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물로 인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16%)를 제외하면 병원성대장균이 원인인 사례가 225건(12.6%)으로 가장 많다.

이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식품에 의해 감염된다.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용수로 채소를 세척하거나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특히 축산 폐수 등에 오염된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한 채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원인식품별로 보면 채소류가 41.8%, 육류가 14.2%, 김밥 등의 복합조리식품이 2.6%였다. 지난 2014년 5월 인천지역 10개 초·중·고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발생한 집단 식중독도 외부 업체가 납품한 김치가 원인으로 판명됐다. 오염된 열무를 충분히 세척, 소독하지 않고 김치를 담근 것으로 추정된 것.

또 지난해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24건의 식중독사고 중 실제로 감염경로와 감염원이 규명된 사례는 단 2건 뿐이었다. 2건 중 1건의 원인은 외부업체가 납품한 김치였고, 나머지 1건도 조리과정이나 급식실 종사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 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22건의 사고 또한 급식소와 보존식에서는 식중독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식중독사고의 원인이 학교보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외부 식재료업체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식재료업체의 사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학교보다는 학교 외부 식재료업체 점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북지역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식재료를 확인하는 모습.<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에 있어 외부 식재료업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급식을 운영하는 영양(교)사나 조리사, 혹은 학교 관계자들이 식재료 납품 이전단계를 확인 또는 개입하는 것은 시간, 인력 등의 한계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은 교육부가 ‘학교단위 급식수요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급식소위원회 내에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교육부는 매년 초 각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 수립에 기틀이 되는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본방향에 급식모니터링단 구성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급식운영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 급식소위원회는 영양(교)사가 간사로 참여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천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는 교육청의 수시점검과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의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는데다 일반 산업체 식당이나 외식업소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단으로 참가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관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영양(교)사나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외부 식재료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대신해 학교급식 모니터요원들이 외부 식재료업체의 제조과정과 유통 및 물류시스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모니터요원 운영 지침은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의 과정과 안전성을 알리자는 취지”라며 “외부 식재료업체에 대한 감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 등의 논란이 될 수 있어 확답을 할 수 없다”며 규정 개선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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