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관리 ‘안하나, 못하나’
식약처, HACCP관리 ‘안하나, 못하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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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난 6년간 50차례나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6년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4676곳 중 980곳이 1290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총 98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1개, 2013년 146개, 2014년 160개, 2015년 187개, 2016년 239개, 2017년 6월까지 137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업체 중 1위는 롯데였다. 롯데는 지난 6년간 50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다음으로는 송학식품(25건), 칠갑농산(21건), 크라운제과(14건), 농심(13건) 순이었다. 그리고 동원F&B, 삼양식품이 각각 12건, 오리온, 현복식품, 청미 역시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식중독균 검출 떡볶이로 논란이 된 송학식품은 2016년에도 같은 제품으로 식품위생법을 4회 위반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74건(52.2%)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벌은 과태료 부과 211건(16.4%), 품목제조정지 191건(14.8%) 등의 순으로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102건, 61건에 불과했다. 상습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동민 의원은 “HACCP 인증업체에서 이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당국의 부실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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