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미니인터뷰] “작은 안전장비가 급식소 안전 지킴이 된다”
[수상자 미니인터뷰] “작은 안전장비가 급식소 안전 지킴이 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10.1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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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백석고 김정화 영양사
Q. 공모내용의 포인트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의무화인 것처럼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장비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은 위생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비 지급이 필요하다. 처음엔 보호대 착용이 불편해 거부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게 된다.

Q. 타 급식소에 공모내용의 현장 적용 팁을 알려준다면?
단체급식 조리현장에서는 무거운 것을 많이 취급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무 환경때문에 근골격계나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로 누적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잠복해 있던 질환이 어떤 동작이 계기가 되어 증상으로 나타난다. 고교 급식과 같이 많은 양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조리현장에서 허리보호대 착용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예산 신청 시 학교급식안전관리 강화 항목의 안전용품 지급 항목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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