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위생수준, 여전히 ‘불안’
다중이용시설 위생수준, 여전히 ‘불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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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올해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65곳 적발”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가을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6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터미널 9개소, 기차역 6개소, 국·공립공원 4개소, 국도변 휴게소 1개소 순이었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20개소와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0개소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8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7개소, 시설물 멸실 5개소, 무신고영업 2개소, 조리관리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A식당과 올레길 근처의 B카페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김순례 의원은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5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생적인 다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강화하여 먹을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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