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콩 위반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곳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으며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687원/㎏(관세청, 8월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아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취약시기ㆍ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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