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먹을거리 '자율영양표시'… 실제함유량 9배 차이
영화관 먹을거리 '자율영양표시'… 실제함유량 9배 차이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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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나트륨 24개·당류 23개 제품 허용오차범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팝콘, 오징어구이, 나쵸, 핫도그 등 국내 대형 극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영양성분 표시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의 '대형극장 자율 영양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극장은 각각 45개, 35개, 56개 메뉴의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함량 표시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5가지 종류이며 메가박스의 경우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가지 종류에 대해 ‘1일 영양소 기준 대비 1회 섭취량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영화관 판매 간식 81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실험결과’ 자료를 식약처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량의 허용오차를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열량, 나트륨, 당류 등의 실제 함유량(측정값)은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A’의 나트륨 표시량이 100mg일 경우 실제 측정한 함유량은 120mg을 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인 의원은 서울시가 수거 및 검사한 ‘81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현황’을 식약처가 해당 업체로부터 취합한 ‘영양성분 표시 현황’ 값을 기준으로 환산 비교한 결과 ‘나트륨’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4개,‘당류’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3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제품은 표시량의 약 9배에 달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시네마의 ‘즉석구이 오징어 가문어(총 3개 샘플)’의 경우 표시량의 8.8배, 4.8배, 3.9배에 달하는 당이 함유되어 있었고, 메가박스 ‘치즈팝콘-L(1개 샘플)’은 표시량의 2.5배, CGV ‘고소팝콘-L(총 3개 샘플)’은 표시량의 1.7~1.8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인 의원은 "대형극장 업체가 졸속으로 만든 영양성분 표시 값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기만했다"며 "식품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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