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단속
경남,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단속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1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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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 업체 등 6곳 적발

경남도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창원시 소재 K제과업체를 포함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과 식품의약부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초콜릿류, 햄버거 등을 제조·가공하는 29개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 유통기한 초과 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진주시 Y제과업체의 작업장을 위탁해 과자를 생산하던 부산 M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제품을 사용해 과자를 생산, 도는 생산된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했다.

김해시 J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탕처리를 하는 과자에 대해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4가지 종류의 유탕처리 과자를 생산하면서 이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양산시 D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제품을 생산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앞당겨 표기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 표기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업체(식품소분·판매업)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한 과자를 소분 판매하면서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양산시 L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D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OO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초콜릿을 생산 공급하고 D업체로부터 생산 중 부서지거나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상 제품을 다시 받아 초콜릿 제품에 재사용하면서 원래 초콜릿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 쇼트닝 등을 품목제조보고사항에 변경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우범요인, 취약지점 등을 찾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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