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바닥청소 락스로 과일채소 소독
학교급식, 바닥청소 락스로 과일채소 소독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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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식약처 허가 후 관리 감독 제대로 안해"

 

▲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에서 인체에 유해한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는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독성정보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접촉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시 인후통, 기침,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시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생으로 먹는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소독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따르면 ‘유효염소농도 100ppm 소독제’(먹는물 4L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를 가하여 희석)에 과일류를 5분간 담궜다가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돼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현재 식약처가 허가하고 있는 식품 살균소독제 5개 품목(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중 하나다. 그런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인체에 위해한 독성은 물론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포름이나 트리할로메탄 같은 발암성 부산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

식약처가 과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해썹 지원사업단 식재료전처리업소 해썹적용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 농도가 200~300ppm을 넘으면 양배추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등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대체품목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또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식품첨가물 기준을 개정해 2007년부터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오존수와 이산화염소수를 식품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학교급식 현장에선 가격이 저렴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실이 확인한 2015년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 4~6% 소독제(락스 주방용)를 급식실 식기, 기구, 바닥청소와 과일 채소류 살균소독에 함께 쓰고 있다.

권 의원은 "좀더 안전한 대체품목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유해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주방용)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실태와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매년 상·하반기 전국 초중교 학교급식위생점검을 실시하지만 소독제에 대해선 허가된 품목을 쓰고 있는지 등만 형식적으로 점검할 뿐 염소 잔류량과 소독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부산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액체질소를 마셔 어린아이의 위에 천공이 생긴 용가리과자 사건도 식품첨가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식약처는 전면적으로 학교급식 살균소독제 사용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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