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2배, 원산지 미표시 45.7% 늘어
지난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 수산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수입농수산물은 1993년 7월 1일, 국산농수산물은 1995년 1월 1일, 가공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됐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2015년 22건에서 2016년 52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원산지 미표시 역시 2015년 175건에서 2016년 255건으로 45.7%나 증가했다. 표시방법 위반은 2015년, 2016년 모두 27건이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건수는 224건에서 334건으로 110건이나 늘었다.
처벌현황 역시 2015년 고발건수는 22건, 과태료는 3935만 원에서 2016년 고발건수 52건, 과태료 760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이 늘어난 것은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하고 안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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