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급식 분리 법안’, 대안 마련 나선다
‘병설유치원 급식 분리 법안’, 대안 마련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0.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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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들끓는 수백여 건의 격한 항의에 일단 한 발 물러서기동민 의원, 오는 25일 대한영양사협회와 비공개 간담회 예정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된 ‘병설유치원 식단 분리 운영’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는 25일(수) 현장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이하 영협)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해 영협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보도(대한급식신문 226호<2017년 10월 16일자>) 이후 전국에서 걸려온 수백여 건의 영양(교)사들이 항의와 반대의견에 기동민 의원실도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본지와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병설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현재의 인력과 예산, 시설로 병설유치원 식단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데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산/추가 인력확보 방안과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 등까지도 함께 논의해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대안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급식현장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면 당연히 해당 법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병설유치원 급식의 소관법령과 담당부서가 애매하고, 지침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로 내려갈수록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의 한 급식 관계자는 “교육부 내의 학교급식 담당부서는 학생건강정책과이고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 이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면 업무영역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급식 관련 모든 업무는 학교급식팀으로 넘어간다”며 “현재 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급식은 영양(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는 방치한 채 내놓은 이 법안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학교 측에 ‘떠넘길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앞둔 영협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과 요구사항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영협에서 정관계부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최수미 정책국장은 “병설유치원도 단체급식이므로 단체급식소인 이곳에 의무적으로 영양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요지로 제안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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