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aT‧경찰청 간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체 수사의뢰 체제 구축 ▲부정입찰 정보분석 지원, 합동 현장점검, 수사결과 공유 등 협업 ▲원활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기타 학교 급식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이다.
협약 후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수사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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