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5% 미만 사용 의무화
대전교육청, 급식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5% 미만 사용 의무화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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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 뿐 아니라 애벌·오븐기·기름때제거 등 전 분야 확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5% 미만만 구입토록 하는 등 급식실 세척제 사용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급식실 세척제 관련해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 동안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구입단계부터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의 잔류세제 확인, 학부모 모니터링 시 확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하는 등 매뉴얼을 강화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시 학부모, 시민감시관 등과 전반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실 현대화를 통해 급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식종사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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