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이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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