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요리사, 평균 근무 1년·재계약 35% 불과
관저요리사, 평균 근무 1년·재계약 35% 불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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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공관장 개인 요리사로 전락… 개선 시급"
▲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저요리사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고 재계약도 35%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나쁜 고용’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 이중 141명은 1년 내, 40명은 3개월도 못 채우고 퇴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달도 채 안 돼 퇴직한 요리사도 10명이었다.

관저요리사들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167명(65%)이 한 번도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했고 1회 재계약 59명(23%), 2회 재계약 32명(12%)에 불과했다. 특히 28명 요리사는 10개월~11개월 차에 퇴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요리사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맞지 않게 매우 ‘나쁜 고용’을 명문화한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가 운용중인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보면 관저요리사의 계약기간은 1년, 공관장 교체 예정 시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관장이 임기 중 3번까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관장에게 요리사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관저요리사는 출·퇴근 또는 관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공관장의 편의를 위해 관저 거주를 강제받고 있으며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공관장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관장과 공관장 배우자의 개인 요리사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에 대한 통금시간 지정, 외박 제한 등 공관장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나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관저 요리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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