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해검사 거치지 않아 유해 농산물 유통 위험
인천지방검찰청 지재·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약 15t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부정식품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밀수입 농산물은 식품유해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해 위험성 있는 농산물이 검사없이 국내로 그대로 반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에서 압수한 생강(5kg)에서는 기준치(WHO 일일섭취허용량 0.7mg/kg)를 초과한 이산화황 63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과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다량 섭취시 인후염,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환자 등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하다.
이렇게 밀수입된 농산물은 농산물 도·소매업자를 거쳐 식당, 시장으로 유통되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밀수입 농산물 수입 유통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