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산화나트륨 함유세제 기준 강화
충남교육청, 수산화나트륨 함유세제 기준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0.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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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트륨 5% 미만 세제 사용해야, 기준 위반시 엄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내 일부 학교 급식실이 수산화나트륨 5% 이상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든 세척제를 수산화나트륨 5% 미만으로 사용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추후 수산화나트륨 5% 이상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나올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단순히 구매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조리종사자에게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할 때까지 반복 교육을 실시할 예정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우수식재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교 589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장류를 시범 보급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들을 낮추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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