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배추 등 농산물 및 액젓·고춧가루·절임배추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김장철을 맞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추·무 등 농산물과 멸치액젓·고춧가루·절임배추 등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사 강화 대상품목은 ▲배추·무·마늘·양파·생강·파·고추 등 농산물 7개 품목 ▲멸치액젓·고춧가루·절임배추 등 가공식품 3개 품목이다.
해당 수입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을 검사하게 되며 가공식품은 품목에 따라 보존료,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여부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되고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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