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 현지 수출업체 10곳 중 7곳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실제 점검이 이뤄진 업체는 2016년 기준 최대 2.1%에 불과해 사실상 중국산 수산물 위생 상태는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의 경우 총 1602개 중국산 수산물 수출업체 중 현지 위생점검이 이뤄진 업체는 18곳으로 1.1%에 불과했지만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업체는 점검 대상 업체 18곳 중 14곳으로 77.8%나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시정 사례는 교차오염 우려, 유독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및 미표시, 곤충·해충 유인 우려 등이었다.
해수부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위생 당국과 2개의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단 2013년부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현지 위생점검을 주관하고 해수부는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중국측 현지 위생관리 실태 조사와 중국 내 수산질병 발생정보 수집차원에서 식약처와 공동으로 중국측 수산물 수출 등록시설(가공시설, 양식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등록업체 대비 점검업체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13년 1.5%에서 지난해 2.1%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상태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4년 이후 1건 이상 우리나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등록된 총 업체 중 2/3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약 4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까나리가 32만t이고 나머지 기타어류 19만5000t, 바지락 19만4000t, 낙지 16만7000t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낙지가 약 9억1000만불(약 1조255억)로 가장 높았다.
박완주 의원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금액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현지 수출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해수부는 현지 점검업체 숫자를 늘려 수입수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