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국 영양(교)사 성토 극에 달하자 일단 ‘신중’
교육당국, 전국 영양(교)사 성토 극에 달하자 일단 ‘신중’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0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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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득 ‘사실무근’… 정말 받았는지 가로챘는지 수사해야‘법적 조치’ 말하던 영협, “일단 교육부 조사 결과 기다려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이 일부 식재료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 인해 들끓었던 파문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무고한 학교 영양(교)사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본지 보도(226호/2017년 10월 30일자) 이후 지역교육청들은 해당 학교에 사실 조사를 위한 공문 하달 등을 보류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은 교육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해 억울함과 진위를 밝혀야한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지난 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공정위의 명단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2곳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24일 공정위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교육부의 긴급 관계관 회의에 이어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한 곳은 인천시교육청(이하 인천교육청)이었다. 인천교육청은 명단에 포함된 인천지역 내 202개 학교에 일제히 소명서와 확인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인천시와 비슷한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교육청도 금액의 규모가 큰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부 공문에는 무조건 소명서와 업체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학교 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성토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교육청은 언론보도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쓴 영양(교)사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방법과 대상, 시기 등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강원도내 670여개 학교에 ‘학교급식 관리기간 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해당기간에 근무한 영양(교)사가 누구였는지부터 파악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지역은 가장 학교가 많은 곳이라 명단에 포함된 학교도 많다”며 “조사방법과 범위,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영양(교)사들은 이미 교육당국으로 인해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한 전체 학교급식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상품권, 캐쉬백포인트 등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학교 영양(교)사들이 받았는지 아니면 식재료 납품 대리점 또는 홍보영양사가 가로챘는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대상(주)에게 실제로 상품권과 캐쉬백포인트를 받은 영양(교)사가 한 명도 없으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상당수의 영양(교)사는 금전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됐으니, 포인트 내역과 계좌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 대리점 및 홍보영양사에 의한 ‘배달사고’인지 여부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영양(교)사가 누구였는지 밝혀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피해사례 접수 등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던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이하 영협)가 본지 보도 이후 입장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협은 지난달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 지회별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 30일 가진 본지와의 면담에서는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 영양사는 “영협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아 또 한 번 분통이 터졌다”며 “이런 상황에 개개인 영양(교)사들이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영협이 교육청, 교육부를 대상으로 항의방문과 성명서 발표, 해당업체 규탄에 불매운동까지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영협 고위 관계자는 “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뀐 것이 없으며, 영양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언론을 통해 알릴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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