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검출 제품, 학교급식에 사용
GMO 검출 제품, 학교급식에 사용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1.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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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GMO 없는 학교급식 선언, 시스템 마련해야"
▲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GMO(유전자변형)가 검출된 가공식품이 전남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2017년 GMO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21건과 일반유통식품 22건 등 총 43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건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GMO 성분이 검출된 8개 제품은 모두 두부제품으로 구분유통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정량검사 결과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로 모두 표시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GMO 표시대상은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 또는 구분유통증명서 보유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GMO 검출 제품의 학교급식 사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라남도가 시군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재료 점검을 추진한 결과 표시기준에는 적합했지만 GMO 성분이 검출된 1개 제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승희 의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더라도 GMO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학교급식에 납품될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식재료의 학교급식 제외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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