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빙자해 불공정거래한 업체 ‘철퇴’
협동조합 빙자해 불공정거래한 업체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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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북급식조합 검찰 고발 및 과징금 4100만 원비조합 업체 차별하고, 조합 소속 업체 운영에도 간섭

협동조합을 빙자해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온 학교급식 식재료업체들에게 정부가 칼을 뽑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지역 식재료업체들에게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이런 관행들이 급식시장에서 완전 퇴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을 벌여온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해당 법인을 고발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이 설립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조합에 소속된 간납업체(직납업체로부터 급식재료를 직접 공급받는 업체)가 직납업체(간납업체에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때 조합 소속 직납업체에는 10% 할인을 해주고 조합 소속이 아닌 업체에는 할인하지 못하게 했다.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줘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비조합원을 차별하기도 했다.

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원 간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조합 소속 업체의 운영에도 간섭했다. 지역 내 간납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조합 급식업체가 타 지역 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것. 실제로 특정 직납업체가 타 지역에서 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면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별로 보유하고 있는 트럭의 대수를 제한하는 한편 트럭 1대당 낙찰 받을 수 있는 학교를 2개로 지정해 그 이상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조합은 올해 초 가격제한과 보유 트럭수, 트럭별 낙찰 학교 수 제한 등을 중단했으나 거래상대 제한과 거래지역 제한을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제한과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타 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식업체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업체들의 학교에 대한 ‘갑질’, 가격 부풀리기, 신규업체 진입 제한, 학교 관계자와의 유착 등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는데 정황 파악에만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공정위의 충북급식조합에 대한 고발 조치가 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업체들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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