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급식소 신고 기준 강화해야”
“유치원, 집단급식소 신고 기준 강화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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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기동민 국회의원실과 면담 갖고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안 전달식품위생법은 50명·유아교육법은 100명, “50명으로 기준 통일 필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이하 영협)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급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기동민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를 만나 해당 법안의 불합리함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영협은 이 자리에서 ‘1개 어린이집·유치원에 1명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를 요구하며 현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영양사 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25호·226호>

영협 최수미 정책국장을 비롯한 영협 임원, 영양(교)사들은 지난 1일 국회 기 의원실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기 의원이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면담에 기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영협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기존 법문항과 중복·상충되는 등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이미 학교급식(중식) 제공을 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를 가중시켜 위생·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 전담 영양(교)사의 별도 배치 및 시설·설비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식단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병설유치원을 관장하는 유아교육법 제20조2항에 유치원에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치원 시설과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17조3항 역시 시행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아교육법에 병설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사항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법 조항과 상충되며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협은 영양(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영협은 지난 3월 영양교사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연간 총 3464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위한 적정인력은 1.67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는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과중하다는 뜻이다.

 

▲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신고기준을 강화해 1개 시설에 1인의 영양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영협은 “그럼에도 병설유치원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영양(교)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현재의 학교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사고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학교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각 법령에는 규정된 인력배치, 시설·설비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관리체계 및 회계업무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 교장 또는 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 이외에는 초등학교 교원 그 누구도 병설유치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유독 영양(교)사들만 급식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타 교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협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영양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현행 유치원·어린이집급식 관리·운영상의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 식품위생법에는 1일 50인 이상인 성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령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영유아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했고, 심지어 5개 시설까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등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과 같이 100인 이상 유치원 5곳을 영양사 1명이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형식적인 식단 작성만 이뤄질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영양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은 급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면 현행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식품위생법과 같은 50인으로 낮추고 공동관리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등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협 최수미 정책국장은 “영양(교)사들의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했고, 해당 의원실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개정안 진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학교 영양(교)사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일단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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