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학교급식,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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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항목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범위가 학교급식까지 확대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차 인정받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급식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에게 간섭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고민도 안고 있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교급식 등을 포함해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치토록 규정된 심의·자문기구.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의견수렴 항목을 크게 늘렸다. 기존 ‘학부모의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의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 또한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만 구분되어 있던 것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학교급식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이미 학운위 산하에 구성되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데다가 학부모 급식모니터요원제도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단체급식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급식운영에 간섭하면서 이른바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을 평가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 앞으로는 학교급식 분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항목에 포함된다.

서울 A중학교 영양사는 “학교 영양(교)사들은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 질 높은 식재료를 구입하고 빠듯한 조리인력을 감안한 조리법까지 늘 고민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모니터라는 이유로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에 관여하고 영양(교)사의 고유 권한인 식단 작성마저 간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학칙 제·개정이나 교복과 체육복 등에 있어서 의견수렴 강화는 환영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까지 무분별하게 간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학교급식 역시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항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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