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는데, 월급은 절반 수준”
“같은 일하는데, 월급은 절반 수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20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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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등 비정규직 토론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영양교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애, 이하 경기지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조광희·김미리 의원이 공동 주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별적 임금 현황과 임금 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영양사·전문상담사·사서 분과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김미리 의원이 진행을 맡은 1부 토론회에서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분과대표들의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경기지부의 최재현 영양사 분과장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동일노동이 아니라고 하고 영양사의 임금은 영양교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뽑은 것은 여러 이유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학교에서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라고 뽑은 것인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결책을 요구하는 영양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공무직 본부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본급과 각종수당(교통, 급식, 명절)을 포함해 연평균 월 급여로 계산했을 경우 1년차 영양교사 급여 대비 영양사의 급여는 70% 수준(영양교사 285만 원, 영양사 207만 원)이며, 오래 근무할수록 그 차이는 계속 커져 15년차는 52%(영양교사 446만 원,영양사 233만 원, 20년차는 47% 수준(영양교사 512만 원, 영양사 241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처럼 근속이 늘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차별적인 임금 체계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근속 연수와 관련된 임금 책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매해 8~10만 원 가량 월 급여가 인상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2만 원 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전부다. 이마저도 근속연수 만 3년을 채우고 난 뒤인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상한선도 31~35만 원(지역별 차이) 선이다. 그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의 복지비도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진다.

최재현 분과장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직종이며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급식을 책임져왔던 당사자들”이라며 “영양교사와 완벽하게 똑같은 대우는 어려워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만이라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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