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시민단체 지적 ‘학교현장 위축’
지나친 시민단체 지적 ‘학교현장 위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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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물질 검출돼” vs “우려수준 아니다”

 

학교급식 일부 식재료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방사능 안전조례 제정 확대’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올해 5∼9월 학교급식 식재료 7종의 시료 각 10개씩, 모두 70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표고버섯 시료 7개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한 표고버섯 시료 중 7개는 건표고버섯, 3개는 생표고버섯이었으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건표고버섯이었다.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세슘137(Cs-137)이었고 검출량은 시료에 따라 1∼6.62Bq (베크렐)/㎏이다.

환경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조사 결과 표고버섯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은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연합이 밝힌 방사성물질의 검출 수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슘에 대한 국가 관리기준은 100Bq/㎏.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국가기준의 1/20인 5Bq/㎏을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기준으로 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사례는 6.6Bq/㎏로 식재료 관리기준을 살짝 넘은 수준인 것이다. 전체 70건 중 1건만이 이 기준을 넘겼을 뿐이며, 다른 검사 재료인 북어채·참치캔·다시마·삼치·고등어·생선가스·고사리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는 1300여 개 초·중·고교 중 900여 개의 학교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인배)가 수십여 가지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재료 업체들의 납품단계부터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위험성을 부풀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급식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는 ‘학교급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사성물질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해 학교급식이 늘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우려와 걱정은 오히려 식재료 유통업계 종사자는 물론,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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