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농장 계란서 ‘피프로닐 설폰’ 검출, 전량 폐기
8개 농장 계란서 ‘피프로닐 설폰’ 검출, 전량 폐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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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검사항목 늘리고 유통계란 수거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종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리고 유통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곳은 없었지만 8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03~0.28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0.02mg/ kg)을 넘어선 것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피프로닐 설폰은 농약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 몸에 들어가 화학식이 바뀌면서 만들어진다.

부적합 계란이 발견된 곳은 ▲경북 성주 진일농장(난각표시 ‘14진일’) ▲전남 나주 새날농장(131011새날복지유정란, 131009새날복지유정란) ▲전북 김제 인영농장(12KYS) ▲전북 김제 동현농장(12KJR) ▲전북 고창 개미농장(12개미) ▲전북 김제 행복농장(12행복자유방목) ▲경북 의성 금계농장(14금계) ▲경북 칠곡 김○순(농장주명, 14유성) 등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식약처가 살충제 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피프로닐 설폰을 검사항목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식약처가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검사에서 피프로닐 모화합물이 아닌 대사산물만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가에서 피프로닐 불법 사용이 줄었음에도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대사산물이 계란에 들어갔다는 게 식약처 추정이다.

식약처는 피프로닐 설폰 검출량이 최대 허용치를 소폭 벗어나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부적합 농가들의 계란을 모두 폐기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3회 연속 검사를 더해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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