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 12곳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한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곳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곳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업소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곳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정모 씨는 지난 5월~7월 축산물을 구매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kg을 폐기하지 않고 포장일자,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해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양념육 330kg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소, 헝가리산 축산물 37kg을 구입하고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곳은 검찰 송치하고 3곳은 형사입건 후 수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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