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 267개 단속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절임 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곳 ▲식품표시기준 위반 6곳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곳 ▲ 미신고 영업 8곳▲식품의 허위표시 3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 기타 6곳이다.
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상승했고 수확량이 증가한 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유명산지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했다.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구리시 소재 D업체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특사경은 40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고춧가루 등 제품의 안전성과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시료를 검사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이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