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없는 '홍보영양사' 벌금 대상"
"영양사 면허 없는 '홍보영양사' 벌금 대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28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인정… 직접 단속에 나설지 귀추 주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면허 없이 ‘홍보영양사’ 등의 ‘영양사’ 명칭 사용은 벌금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보영양사’들은 급식현장에서 식재료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급식 리베이트 조사를 둘러싸고 이들 ‘홍보영양사’들이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보영양사’ 중 상당수가 영양사 면허 없이 영양사인 양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영양사 면허와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영양관리법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만이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국가 면허인 영양사는 1년에 한차례 치러지는 영양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식재료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홍보영양사’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모집과 교육, 활동이 업체 자율이어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중 60%정도만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양사 면허 소지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홍보영양사’들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영양사’ 모집공고 시 대기업은 영양사 면허를 필수항목으로 규정해놓은 반면 중소기업은 일부 우대조건에 포함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경기지역 한 중소업체 인사담당자는 영양사 면허가 없어도 영업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보영양사에 따른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봉 또는 월급제를 적용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급여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과도한 영업행위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구지역의 한 영양사는 “홍보영양사들의 영업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었고, 나이가 적고 경력이 짧은 것을 안 후에는 오히려 막무가내인 경우도 많아 상대하기 힘들었다”며 “영양사 면허가 없다면 당연히 영양사가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도 “영양사는 국가 면허증이며 면허 대여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홍보영양사라고 말하면서 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다수라면 이는 큰 문제다”며 “엄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영양사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 면허증 없이 ‘홍보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단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속 가능 여부,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