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대면접촉 금지', 강화하자"
"유명무실했던 '대면접촉 금지', 강화하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2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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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홍보영양사'에 대한 반감 극도로 높아져                       일선 교육청, "교육부에서 일괄 지침 내려달라" 요구
▲ 한 학교 급식관리실에 붙은 홍보영양사 출입금지 안내문.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교육부의 ‘홍보영양사 대면접촉 금지 지침’(이하 지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4대 기업 리베이트 사건에 홍보영양사나 식재료 업체 대리점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홍보영양사들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홍보영양사 중 상당수가 영양사 면허도 없는 채 영양사인 양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단 지난해 교육부가 내린 이 지침은 현재까지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9월 이후 최근까지 본지가 전국에 걸쳐 다수의 학교를 확인한 결과, 지침 하달 후 잠시 주춤했던 홍보영양사들이 최근에는 다시 예전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A학교 영양사는 “다른 학교 영양사들과 이야기해봤는데 충남에서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학교에서 홍보영양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지침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침 이후 강력하게 출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영양사는 “처음에는 오시지 말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와서 홍보물만 두고 가겠다며 극구 찾아와 몇 차례 만났는데 그 뒤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시 드나든다”며 “같은 영양사인데 매몰차게 대하기 어려워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4대 기업 리베이트에 홍보영양사 혹은 식재료 대리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홍보영양사들의 무리한 영업활동이 낳은 병폐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 지침은 특히 지침만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 내려지는 처벌조항은 아예 없다. 또한 지침 하달 이후 교육당국의 현장파악 등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전남의 한 영양교사는 “홍보영양사 방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 공정위 조사에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로 누명을 쓰고 당해보니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앞으로는 4대 기업은 물론 홍보영양사들은 학교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분개했다.

경기도 A고교 영양사는 “4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홍보영양사들도 제공한 형태가 다를 뿐 상품 얹어주기나 샘플 과다 제공 등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이런 것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영양(교)사들도 홍보영양사들에 대한 조치를 단호하게 하기로 의견을 이미 모았다”고 전했다.

A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대면접촉 금지 지침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일선학교로 지침을 전달했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시행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침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면접촉을 학교장 승인에 따르도록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B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영양사 면허가 없는 홍보영양사를 가려내거나 처벌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다”며 “앞으로 대면접촉 금지 지침을 어기는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자는 의견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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