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합 관리 · 감독 권한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지나친 요구"
교육청, "조합 관리 · 감독 권한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지나친 요구"
  • 김기연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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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합 파문 후에도 관리 제대로 안 돼

부산교육청이 부산 학교급식 공동조달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업체 관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조달을 맡고 있는 조합협의체에는 부산학교급식자재협동조합(이하 1조합)과 부산단체급식식자재유통협동조합(이하 2조합)의 이사장과 전무, 담당직원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에서는 조합 소속 업체 명단과 임원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1조합에서는 3년 전 제조사에 대한 전횡과 유착, 공동조달 과정에 대한 개입 등으로 문제가 됐고 실제로 전임 이사장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파문을 겪으며 조합운영에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은 조합 회원사의 명단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부산지역의 식재료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조합이 유령업체를 통한 무더기 입찰로 경찰에 적발돼 큰 파문이 일고 이사장이 징역형을 받은 후 물러나는 등 파장이 컸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듯했던 유령업체 수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은 공동조달을 빌미로 업체들을 관리하고 제조사에 대한 갑질을 지속하고 있는데 공동조달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은 업체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조합협의체는 공동조달을 진행하는 관계일뿐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조합협의체에 소속된 임원 또한 4명뿐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보만 알뿐 더 이상의 업체 관리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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