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일본지역 노가리 '적발'
수입 금지된 일본지역 노가리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11.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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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입업자 6명 적발하고 3명 구속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일본지역 8개 현에서 어획한 노가리 수백 톤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산물 수출입업자 6명을 적발했고, 이중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과 국내 판로가 막히자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된 수입신고가 5억3000만 원 상당의 노가리를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또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등과 공모해 수입 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B씨는 2015년 4~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노가리 11억82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억 2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은 일본에서 수출 수산물 샘플에 대한 방사능검사만 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 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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