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화서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출돼
국내 면화서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출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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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 격리 후 수거해 폐기"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관계당국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종자용 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관계자는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해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LMO 면화는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돼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지난 10일)했으며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LMO 면화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의 혼입·재배원인을 현재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확인 결과,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2017년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종자(20kg)와 2016년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kg)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지난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소에서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이라며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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