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5곳·업무정지 30곳·시정지도 14곳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취소 위반사례로 유기인증을 위해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거나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하다 적발됐다.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례는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하거나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 미실시했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5곳은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농관원은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돼 지자체, 인증기관, 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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