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김치류·향신료 조제품 등 제조업소 135곳 집중단속
경남도는 지난 6일~10일 김장철 성수식품인 젓갈류, 김치류 식품과 향신료 조제품 등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반 유형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등 14건으로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16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3건, 기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창원의 A식품 외 6개 업소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할 경우 식품위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회수와 제품제조일 및 유통기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수불부, 제품거래일지 등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합천의 B영농조합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4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보관제품 전량을 폐기조치했다.
김해의 C업체 외 4개 업소는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매월 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으며 이 외에도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 청결불량,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업소도 8개 업소가 있었다.
경남도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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