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함께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연말에 많이 소비되는 빵·떡류 및 케이크류, 초콜릿류, 어묵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운반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배달 및 야간주류 취급점, 한식, 경양식 전문점) 등 290여 곳이다.
점검사항은 ▲의약품, 사료용·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위해우려 항목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이다.
또 유통‧판매되는 빵·떡류, 케이크류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신속하게 행정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이 생산 공급되도록 계절적, 시기별로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급식과 음식점 등은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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