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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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백수오 등 한방에 주로 쓰이는 약재들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해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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