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 적발
해태·롯데,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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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받은 13개 제품 7,607kg 압류·폐기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캔디류, 과자류, 초콜릿 가공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해당 제품 제조·수입·소분·판매업소(657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허위표시, 시설 무단멸실, 자가품질검사 위반 등 160개소(194개 위반사항)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된 업체 중 중국산 멜라민 파동의 중심에 있던 해태제과 천안공장도 포장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롯데제과도 생산공장의 청결관리 미흡으로 지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표시위반(미표시, 유통기한 허위표시) 47건, 비위생적 취급 38건, 자가품질검사·건강진단·품목보고 미실시 54건, 시설·기준규격·준수사항 등 기타 55건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은 주로 캔디류(44%), 과자류(26.8%), 추잉껌(6.6%), 초콜릿 가공품(6.1%), 혼합음료(3.9%),조미건어포(2%), 엿류(1.8%), 기타(당류가공품 등 8.7%) 등 7개 유형(786개)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가 100원 이하의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품이 전체의 80.2%(630개)이며 수입 제품은 19.8%(156개)를 차지했다.

이중 수입 제품의 50.6%(79개)는 100~200원대 값싼 중국·인도네시아산 캔디·과자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총 575건의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3개 부적합판정을 받은 7,607kg을 압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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