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먹을거리 불량업체 대거 적발
부산, 먹을거리 불량업체 대거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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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식품위생법 등 먹을거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먹을거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3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행위(5개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4개소) 등이다.

부산 연제구에 소재하는 A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해운대구에 소재한 B업체는 메뉴판에 한우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정구와 기장군에 소재한 C, D업체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 외에 식품의 입·출고 및 사용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없이 향신료 조제품을 임의로 나누어 판매한 업체들이 이번 단속에서 모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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