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식당·카페’, 안전기준 마련 시급
‘루프탑 식당·카페’, 안전기준 마련 시급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2.08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루프탑(Rooftop, 옥상)’ 형태 외식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안전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루프탑 시설에는 사진 찍는 공간을 별도 마련한 경우도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와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즐겨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경기 및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서 옥상 외식시설을 운영하는 28개 레스토랑·카페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13개 업소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개 업소는 난간 높이가 기준치인 120㎝보다 최소 3.0㎝~최대 59.6㎝ 낮아 부적합했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에 불과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는 높이 12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8개 업소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로 넓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돼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참고기준 91.4㎝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시간이나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