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주의!”
“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주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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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192건 적발, 질병치료 효과 광고가 135건으로 가장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4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밝힌 위반 유형 중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으며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이중 95건을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 명령도 73개 업체에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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