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별개의 급식소 인정 ‘물꼬 트인다’
병설유치원, 별개의 급식소 인정 ‘물꼬 트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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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실, 기존 유아교육법 개정안 수정 발의병설유치원도 별도의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명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병설유치원 급식을 초등학교와 다른 별도 식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현장에 큰 반발을 일으킨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수정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실에서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설유치원에도 반드시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의 배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225·226·227호>

기 의원실의 수정 발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17조다. 지난 9월 첫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없었던 3·4항이 신설됐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학교와 별도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유아에 적합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원아가 많지 않아 단독으로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청의 관할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른바 ‘공동 영양사’라고 통칭되는 이 단서조항은 기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있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A학교 영양교사는 “무엇보다 해당 의원실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병설유치원을 별개의 급식소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병설유치원 급식관리를 해결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병설유치원 급식관리를 해결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도 “지난달 1일 첫 면담 이후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의원실의 입장이 매우 협조적이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며 “궁극적인 목표였던 병설유치원의 급식소 인정이라는 의미가 법안에 반영되어 긍적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기 의원실은 지난 11월 1일 대한영양사협회 임원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급식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일선 교육청을 통해 학교 측의 의견도 수렴해왔다.

기 의원실 이현동 비서관은 “직접 영양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병설유치원이 포함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서 이번엔 제외했다”며 “센터의 관리를 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설유치원이 ‘급식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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