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결과 발표, 1월말로 늦춰져
공정위 리베이트 결과 발표, 1월말로 늦춰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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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갖고 조사시기와 방법 등 논의최종 조사 결과 늦어져, 자칫 3월 학교급식 지장 줄 수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에서 푸드머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학교 리스트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12월말로 예정된 조사가 내년 1월말까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와 징계 때문에 내년 3월의 신학기 학교급식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본지 226호·227호·228호 참조>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영양(교)사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명단에 포함된 학교가 적은 지역은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명단에 포함된 학교가 많은 지역은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서울은 대략 700여 개, 경기도는 800여 개의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대로 인천은 202개인데 반해 강원도는 50여 학교에 불과해 조사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감사 대상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액수, 형태에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기도에서 감사관 회의를 열고 17개 교육청이 감사 기준과 방법을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후에 최근까지 몇 차례 더 협의회를 가졌다.

▲ 공정위의 학교 영양(교)사 4대 대기업 리베이트 명단 조사 발표가 1월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안산에서 열렸던 영양(교)사 직무향상 교육의 모습.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감사 기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교가 포함된 수도권의 경우, 우선 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금액이 5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명단에 50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기재된 학교를 먼저 조사하고 이하 금액은 추후에 조사를 한다는 것. 지난달 15일 이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은 50만 원 이상 금액 대상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기준을 일단 50만 원 이상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다”며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추후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50만 원 이상 받았더라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감사가 진행되면서 억울한 사례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학교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대상(주)은 예상대로 많은 학교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푸드머스와 동원F&B는 홍보영양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상품권을 준 것으로 기록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가 길어지면서 전체 발표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초 교육부가 조사 보고시점으로 정한 12월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사안이 길어지면 1월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취합해 결과와 징계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몇몇 학교는 영양(교)사 없이 내년 3월의 급식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운영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여부는 모든 교육청의 감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감사는 교육청이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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