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영농조합 '맥반석구운란' 부적합 판정
늘푸른영농조합 '맥반석구운란' 부적합 판정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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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이의경 기자]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부적합시 해당 계란 및 원료사용 가공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알가공품 제조업체인 늘푸른영농조합법인(전북 진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맥반석구운란(유형: 알가열성형제품)’ 제품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6mg/kg)돼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15일까지 제품을 부적합 판정했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 제거방안을 마련하고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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