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여부 꼼꼼히 따져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여부 꼼꼼히 따져야”
  • 김동식 기자
  • 승인 2017.12.2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김동식 기자] 최근 CJ그룹을 둘러싼 상속분쟁의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유류분소송 제기를 위해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려고 상속받았던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판이 됐다.

유류분청구 주장이 모두 기각돼 A씨의 항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경우 신중하고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상속인들 간의 불균형, 부당한 결과를 줄여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변수나 의도적인 방해로 인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민첩하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이 판례의 쟁점은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가분채권이란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으로 금전채권처럼 나눠 받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관련 가분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홍 변호사는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며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거나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을 때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인 상속재산분할 당시 처분, 멸실·훼손으로 인해 상속재산 구성에서 제외된 상속재산의 경우에 대해 재판부는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은 대상재산으로서 종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처분,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에 대한 추적, 입증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대상재산 증명에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때 중요한 점이 정확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구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