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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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의 무기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문제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29일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 벼(쌀) 등에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해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톳은 데치기, 불리기, 삶기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톳을 불린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톳 섭취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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