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하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하려면?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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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무엇보다 직장인 각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염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이해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근로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찾아 이를 환급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선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소득자 개인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등록과 공제내역, 검색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등이며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이다. 이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들 모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한다.

정보제공 동의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내역에는 비공제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꼼꼼한 체크가 필수적이다.

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일부 병원 이용 내역 등은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야 한다.

참고로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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