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giene Issue] -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솜방망이
[Hygiene Issue] -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솜방망이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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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에 처벌기준 시급

먹을거리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위해식품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축산물의 등급판정서를 위조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도 학교급식법에는 자체 처벌 조항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해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상 형량에비해 실제 구형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식약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형량과 실제 양형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식품위생법상의 형량보다 훨씬 낮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영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법정 형량은 높으나 실제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3년간 식품위해사범 실형 단 12건
실제로 식품위해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형량과 구형과의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식약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207건의 식품위해사범 사건 중실형을 받은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또한 1,0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13건뿐이다. 100만원이하의 비교적 낮은 형량의 벌금형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사건도 52건이나 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체들도 단순 3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처했다. 이처럼 소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사법기관이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위반사례별로 분석해보면 더 확실해진다. 위해식품을판매했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에 의해 처벌받게된다. 이 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6건으로이 가운데 실형은 단 1건이고 모두 벌금형이었다.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7조4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과했고, 벌금형 5건의 경우도 최고가5,000만원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뿐이었다.또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2호와 6호 즉,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9건 가운데 5건은 기소유예, 3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참고인 중지로 모두 실형을 받지 않았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 대부분 최고형량에 턱없이 모자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실형은 2건(징역 10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불과했다. 법정 최고형량은 5년이다. 벌금형은 총 6건으로 이 중 1,000만원은 3건에 불과했고 500만원이 2건, 최소형량인 100만원이 1건이었다. 법정 최고형량인 5,00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식품위생법 제22조5항을 위반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30건으로 이 가운데 실형은 없고, 90%인 27건이 벌금형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은 500만원으로 2건에 불과했고, 100만원 미만이 70%인 19건이었다.허위·과대광고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94건으로 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법정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형 6건 중최고 형량은 징역 10월이었고, 최소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벌금형은 총 64건으로 최고형량은3,000만원이었고 벌금 500만원 이하가 56건(88%)으로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듯 동일한 수법의 식품위해사범이 수없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뿌리뽑지 못하는 것이다.

◆ 진정 아이들 위한다면 더이상 재발 없어야
이 외에도 올해 위해식품을 판매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 중 발암물질로 분류된 색소를 사용한 음료회사에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에 타르색소의 일종인 적색 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일화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천 보좌관은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에타르색소를 타 141만 병이나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를 단순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부산시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던 업체가 냉동육을 냉장 보관,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축산물 원산지 유통기간 제조일자 미표시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검거된 사건이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방경찰청 이기택 경사는 “학교급식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이거나 등급판정서를 위조한다고 해도 학교급식법에 처벌 근거가 없어 단순 사기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급식법에도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대한급식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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