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농협 김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농협 김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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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 법 개정안 통과… 급식 납품 기회 다시 열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협 김치가 다시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9일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김치가공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 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그동안 농협 김치는 농협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을 통해 김치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이런 특혜조항이 2015년 말 폐지되면서 학교급식에서 사실상 ‘퇴출’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했으며 이 개정안 통과로 농협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이를 토대로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8월 김철민·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 끝에 농해수위에서 두 개정안을 합한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가공급식지원팀 조현종 팀장은 “농협 김치가공공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던 것은 물론 수많은 계약재배 농가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은 상황이었는데 해결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김치를 공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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